'김호중 방지법' 여·야 합의… '술 타기' 수법 처벌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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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한 후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을 이용할 경우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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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현행법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술 타기' 수법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사한 행위가 이어졌다.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셨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김호중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 등 교통사고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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