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징역 3년·벌금 ‘1,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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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6천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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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6천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대기업 계열사인 정보통신업체 팀장으로 일하며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5천98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습니다.
하 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고자 지인 소유 업체를 연결고리로 장비 대여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맺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끌어들여 조세 질서가 저해돼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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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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