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혐의 적용·상습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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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제 폭력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신고가 반복되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방안에 따라 경찰은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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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제 폭력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신고가 반복되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4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18개 시도청,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조치 방안에 따라 경찰은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인 간 말다툼 중 한쪽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으면 재물은닉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보호 조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교제 중일지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경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를 폭넓게 적용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능한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SNS 게시물 삭제·차단 방법과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법 등이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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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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