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항소심, 사법부 판단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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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차주로 다가온 가운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사진)이 24일 "법조인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준감위와 이 회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독대나 이런 것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회장과)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준법 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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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널로 소통… 만남 조율중"
인도 파업엔 "근로자 권리는 기본"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기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3년 5개월 만에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준감위와 이 회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이 위원장은 "독대나 이런 것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회장과) 끊임없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준법 경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만남에 대해)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인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정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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