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 국민연금, 이재용에 손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전직 삼성 고위급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하락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에서다.
그 밖에 최치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들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전직 삼성 고위급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하락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에서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최치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들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이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최초 제기된 소송가액(원고소가)은 5억1000만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앞서 2015년 삼성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우린 쇼윈도 부부 11년”…연정훈 아내 배우 한가인 ‘깜짝발언’, 알고보니 - 매일경제
- [단독] 중국산 저가철강 구매한 한국 조선사 날벼락…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해도해도 너무하네”…‘줬다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생활고 호소 - 매일경제
- “아웃렛에 옷 사러 갔다가 울었다”…60% 할인한다는 가게, 가격표 보고 입이 ‘쩍’ - 매일경제
- 얼마나 많이 가길래…올 겨울 대한항공이 항공편 확 늘린다는 이 곳 - 매일경제
- 어린이가 4.7억 미술품 ‘툭’ 작품 떨어져…호암미술관 전시 중단 - 매일경제
- 한국 무인 전투기가 하늘 날며 백발백중…실전 투입 임박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4일 火(음력 8월 22일) - 매일경제
- 성상납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더니…전 소속사 대표가 길건에게 시킨 일 - 매일경제
- “손흥민 끝났다” 현지 억지 비판에 SON, 토트넘 역대 도움 2위 활약으로 화답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