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성원 107명 "육아휴직 문제 삼아 해외연수 자격 박탈, 강한 분노"
사측, 2명 선발에 2명 지원했는데 A 기자만 육아휴직 문제 삼아 탈락
성명 참여 기자 "한국일보 사태 이후 최다 인원 연서명" 논란 확산 양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국일보가 총 2명의 해외연수 지원자 중 A 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론하며 해외연수 지원 심사에서 탈락시키자 사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와 PD 등 구성원 107명이 “육아휴직 사용을 문제 삼아 해외연수 지원 자격을 박탈한 회사의 조치에 강한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70년 전통의 한국일보를 일·가정 양립의 가치를 외면하는 저출생의 주범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24일 한국일보 구성원 107명은 <육아휴직자 차별을 규탄한다> 성명서에서 “최근 한국일보는 '외부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심사에서 지원자 1명을 탈락시키며 사유로 육아휴직을 언급했다. 이 심사는 외부기관이 주관·후원하는 연수에 사내 구성원이 지원할 때 혼선을 피하기 위해 희망자를 추려 정하고 회사의 허가를 미리 얻는 과정으로 2명 정원에 2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A 기자는 만 15년의 기자 생활 중 3명의 아이를 출산해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진행된 면접 절차에는 이성철 사장, 권동형 전무, 김영화 뉴스룸국장, 이태규 논설실장이 배석했다. 이성철 사장은 A 기자에게 '최근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많았다. 연수보다 계속 업무를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연차에서 연수를 다녀오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질문 중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6일 김영화 국장은 A 기자를 직접 만나 탈락 사유를 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적지 않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연수라는 자발적인 업무 중단을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성명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회사는 지원자의 탈락 사유를 경영진과 인사권자의 종합적 판단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접 심사와 탈락 통보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주요 결격 사유로 공공연히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조항을 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해외연수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회사의 대표적인 복리후생 제도다. 외부 기관 후원 여부에 따라 체제비 지원 등 경제상 이익 및 불이익이 갈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육아휴직 사용을 문제 삼아 해외연수 지원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건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지원자는 만 15년을 성실하게 재직한 기자다. 굵직한 기사들로 한국여성기자상,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민주언론상, 노근리평화상 등도 받으며 한국일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도 기여했다. 징계받거나 결격 사유가 될 문제를 빚은 적도 없다. 그런 기자가 정원 2명의 심사에서 굳이 1명만 합격시키는 회사의 조치 속에 자격미달자로 몰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일보가 그동안 저출생에 관해 써온 기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그간 한국일보는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에서 시대착오적인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자 차별을 꾸짖었고, 저출생을 야기하는 사회 곳곳의 구조와 제도를 비판했다. 수준 높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숱하게 비판하고 지적해온 이 같은 보도에 한국일보는 떳떳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남녀 불문 숱한 구성원 사이에선 '연수를 가고 싶으면 육아휴직 사용을 자제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차별 기업으로 역행하고 싶은가”라고 물은 뒤 “책임자들은 진솔하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에 연명한 10년차 이상의 B 기자는 “(2013년) 한국일보 사태 이후 최다인원이 연명했다. 부장, 부문장, 논설위원과 같은 고연차 선배들이 연명했다”며 “평기자 외에도 참여한 건 그만큼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B 기자는 “너무나 명백한 불법을 가장 중요한 보직에 있는 책임자들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자행했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며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치 그 후배 기자가 굉장한 결격 사유를 가진 것처럼 몰아가면서 2차 가해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점이 많은 구성원의 분노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지부장 유환구)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위법한 추천 탈락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영진은 명백하게 위법하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했다. 조합이 의견을 구한 노무법인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며 “해당 조합원은 육아휴직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업무 공백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이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육아휴직 기간을 빼더라도 10년 넘게 근속한 구성원에게 역량을 키우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 역시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육아휴직 때문에...' 한국일보, 여성기자 해외연수 지원 탈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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