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국책사업 입찰정보 업체에 건넨 공기업 직원…감사원 고발

이기림 기자 2024. 9.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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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약 56억 원을 들인 '가족서비스지원사업' 관련 주요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입찰공고 전 특정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 한가원 사업담당자 A 씨는 2021년 가족센터 이용자, 관리자 포털시스템 및 업무효율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공고 및 2022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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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가원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 보고서 공개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제공) 2022.7.1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약 56억 원을 들인 '가족서비스지원사업' 관련 주요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입찰공고 전 특정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여가부가 공익감사청구한 5개 사항 중 4개 사항에서 이같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55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족서비스지원사업 통합 사업 등을 벌였는데, 지난해 개통 직후 기능 장애 등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여가부는 한가원 종합감사 중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한가원 사업담당자 A 씨는 2021년 가족센터 이용자, 관리자 포털시스템 및 업무효율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공고 및 2022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정 업체가 한가원의 발주내용에 포함된 과업을 수행할 업체와 미리 공동계약을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 준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계약업체가 핵심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준공 검수하고 나서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법인의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정 업체에 내부정보를 제공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에게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A 씨가 지난 4월 한가원을 퇴직하고 진흥원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아울러 시스템 감리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리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에게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문책 조치를, 문제가 된 업체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가원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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