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장현국, 첫 공판서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전면 부인
김한나 기자 2024. 9.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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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서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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