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주세요” 허둥대던 손님…눈치 빠른 주인, 메모로 건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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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풀어주는 대가로 골드바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금 거래소를 찾은 손님이 금 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허둥지둥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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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풀어주는 대가로 골드바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금 거래소를 찾은 손님이 금 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허둥지둥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당시 B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 국적의 20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하고 풀어주는 대신 현금 420만원과 100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직감한 A씨는 B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통화를 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포장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골드바를 B씨에게 건네주는 척했다.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다.
금품을 받으러 온 보이스피싱범 C(28)씨는 그를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C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이고 현금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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