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주세요” 허둥대던 손님…눈치 빠른 주인, 메모로 건넨 말

조희선 2024. 9. 24.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풀어주는 대가로 골드바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금 거래소를 찾은 손님이 금 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허둥지둥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풀어주는 대가로 골드바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금 거래소를 찾은 손님이 금 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허둥지둥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당시 B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 국적의 20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하고 풀어주는 대신 현금 420만원과 100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직감한 A씨는 B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통화를 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포장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골드바를 B씨에게 건네주는 척했다.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다.

금품을 받으러 온 보이스피싱범 C(28)씨는 그를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C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이고 현금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