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세금계산서 뻥튀기' 대기업 팀장, 1심서 징역 3년·벌금 1200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보 통신 업체 A사의 팀장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보 통신 업체 A사의 팀장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한 미디어 스타트업의 전 대표 박 모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이 소유한 업체를 통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598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 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여 년에 걸쳐 598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인 점, 조세 질서가 저해된 점을 종합하면 책임이 무거운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지난해 3월 수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하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퇴는 거짓말?…박유천, 오는 12월 日서 솔로 데뷔
- '탈모보다 더 싫어'…남녀가 절대 포기 못 하는 '이것'은?
- 걸그룹 여자친구, 내년 1월 데뷔 10주년 기념해 재결합
- '저 판다는 왜 꼬리를 흔들지?'…中 동물원 기막힌 사기 행각, '짝퉁'의 정체는
- “아빠, 밖이 바다가 됐어” 중학생 딸의 마지막 전화…日 기록적 폭우에 '7명 사망'
- '언니 예뻐요'…'성별 논란' 복서, 깜짝 등장한 패션쇼장 반응은 폭발적
- '남친이 준 이상한 '젤리' 먹었는데 머리 아파요'…경찰 출동했더니
- '김호중이 '절뚝절뚝'' 걸음 흉내…'장애인 비하 논란' 채널A 앵커, 결국
- 경찰차에 소변 보고 속옷만 입고 난동까지…'망나니' 20대의 최후
- ‘학폭 옹호’ 논란 곽튜브, 고향인 부산에서도 손절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