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벤츠 '대리주차 12대 추돌' 경비원 불입건…"적용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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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입건을 피했다.
추돌 사고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입주민의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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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할 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입건을 피했다. 추돌 사고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입주민의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가 대리주차를 하던 벤츠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차례 뒤로 돌진했고,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돌진하면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벤츠 차주 B씨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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