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외동포 인력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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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 국적자고, 이들 중 16명이 재외동포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정식 경로가 아닌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정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이번 화성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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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 국적자고, 이들 중 16명이 재외동포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아리셀 화재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 또한 얼마나 취약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주요 비자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자 등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는 3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직종의 취업은 제한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6개국 동포에게는 F-4 비자가 아닌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다. H-2 비자는 최대 4년10개월의 체류기간 이후에는 재연장이 불가하며, 본국으로 귀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H-2 비자는 단순노무 직종 취업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H-2 비자는 고용이 허용된 업종과 특례고용허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 특례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단순노무 등 일용직 시장의 빈자리를 이미 F-4, H-2 비자를 받은 동포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동포임에도 비자 구분에 따른 복잡한 취업규정은 동포들을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정식 경로가 아닌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정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이번 화성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H-2 비자를 받은 동포들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포 비자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H-2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재외동포 숫자도 급감하고 있고, 같은 동포들을 F-4와 H-2 비자로 구분함으로써 차별적이라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취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동포 체류자격을 일원화하고, 복잡한 취업규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동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동포 체류자격의 통합 추진' '인구 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는 2024년 7월 통계 기준 87만여 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33%가 넘는다. 지금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의 인구 감소와 한국의 부족한 노동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력 유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민청 등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할 때다.
[정주원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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