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초점, 규제냐 진흥이냐"…전문가 소견 엇갈려

안세준 2024. 9.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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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진술인 4인 참여
"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 vs "규제 없인 진흥도 없어" 양립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AI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자르기보다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서 AI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닌,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인공지능의 현실적 위험성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입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 입법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졸속 입법'이 될 것이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AI 기본법의 초점을 '진흥'과 '규제' 중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양립했다. AI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산업계에선 규제보단 진흥에 방점을 두고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 일각에선 규제가 우선돼야만 진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현재 한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4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AI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위험의 작업 대체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배 원장을 비롯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겸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 4인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지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배 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 시스템 자동화로 보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인공지능 역할이 중요하고, 최적의 에너지 공급량을 제한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배 원장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 국가와 비교해 이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겨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지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 우리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서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인 격변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도입률은 약 28%로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인공지능 기술 수준 경쟁력은 미국 등 선도 국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특히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규제 또는 분쟁 리스크가 있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관한 법, 제도적 지원,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육성뿐 아니라 유출 방지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AI 기본법을 진흥 위주로 우선 입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입법의 경로 자체가 일단 진흥 위주로 선 입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후 보완한다는 것"이라며 "개문발차식 입법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연구교수는 "진흥과 규제가 이원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규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진흥 자체는 진흥이 될 수 없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 금지 조항이 설정돼야 한다. 인공지능 그 자체가 국민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나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겸 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한쪽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며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 형태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가상이나 허상의 폐해가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한 현실적인 폐해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컨센서스와 보조를 맞춰야 되고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AI 기본법이 규제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규제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보호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포괄적 규제가 된다. 이 경우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규제가 도입돼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에 리터러시가 강조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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