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혐의 보이면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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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에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18개 시도청 및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할 것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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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경수 기자)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에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18개 시도청 및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은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을 확인한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연인 간 말다툼 중 한쪽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면 재물은닉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현재 교제 중이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사실혼 관계 범위를 넓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능한 임시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할 것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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