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진흥원 전산망 먹통 사태, '입찰 특혜'가 원인이었다

변해정 기자 2024. 9.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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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의 배경에 특정 업체에 대한 입찰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가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A씨도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지난 4월 한가원을 퇴직하고 여가부의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직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한가원 측에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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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입찰정보 유출 전 직원 檢고발
'관리업무 태만' 직속 상관엔 문책 요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의 배경에 특정 업체에 대한 입찰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가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여가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가원은 지난 2021년부터 패밀리넷과 가족지원통합시스템 등 가족 정책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 5개를 55억7000만원을 들여 통합하는 정보화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통합 시스템은 지난해 4월 개통되자마자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서 먹통 논란이 일었고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알고 보니 한가원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던 직원 A씨가 이 사업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등 내부 정보자료 11건을 B사에 6차례에 걸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A씨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응찰 조건을 맞춰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B사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환 등 핵심 과업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가족서비스 기능 개선' 등 일부 분야 과업에서는 한가원이 요구한 기능 180개 중 최소 64개가 구현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가원은 B사로부터 "미구현 항목에 대한 구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 문서만 받고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B사에 계약대금을 지급했다. B사는 이후에도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고 한가원이 시스템 개통을 강행하면서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A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가원에서 A씨의 직속 상관인 C씨를 경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을 할 것을 요구했다. B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A씨도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지난 4월 한가원을 퇴직하고 여가부의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직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한가원 측에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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