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병원 ‘숙련의 정원’ 절반이 공백… 의료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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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 숙련된 의료 인력인 영관급(대령‧중령‧소령) 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 중 장기복무 지원자 수가 매년 0~1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인데, 최근 군의관 지원율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군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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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군의관 부족에 의료질 하락
단기 지원율마저 낮아져… 개편 시급
군 병원에 숙련된 의료 인력인 영관급(대령‧중령‧소령) 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 중 장기복무 지원자 수가 매년 0~1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인데, 최근 군의관 지원율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군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대위로 입대한 단기 군의관 대다수가 의무 복무 기간 3년을 채우고 전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총 2명뿐이다.
그 결과 영관급 군의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을 임상 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들이 대체하고 있고, 군 의료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가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선호로 인해 향후 단기 군의관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군 의료 인력 구조를 장기 군의관 중심으로 개편해 국가와 군이 필요로하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단기 군의관이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복무할 경우 월 400만원의 연장복무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 신설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정치권의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방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10∼15년 의무복무를 하는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이견이 적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내용이라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유 의원은 “숙련된 군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국군의무사관학교 등을 설립해 전문성 있는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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