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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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23일 국회(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주관했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며"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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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23일 국회(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주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규제와 관련하여 농·축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ˈ19년 5월)에 따르면 농·축협 퇴·액비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협 조합장들은 현재 퇴비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축분뇨 규제에 따른 막대한 신규투자 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농협은 ▲현장 준비를 위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현행 ˈ24.12.31.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현행 암모니아 30ppm이하)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축협의 퇴·액비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며“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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