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양식피해 보험청구 4명 중 1명 보상 못 받아

류희준 기자 2024. 9.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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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한 멍게

지구 온난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9억 5천만 원, 2023년 438억 2천만 원, 2024년 9월 기준 405억 7천만 원으로 최근 3년간 853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이어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이 조피블락·말쥐취·넙치 등 어류와 멍게 등에서 522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와 복, 굴과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밖에 충남 26억 원, 경북 12억 6천만 원 등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천936어가)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이 외면받는 주요 원인은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돼, 1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입니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청구건수는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었지만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재해보험의 보장성, 가입률, 보험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해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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