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들 “본인이 어떤 피해 입었는지 말해야”

김지은 기자 2024. 9.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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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24일 열린 윤 대통령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 쪽은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하지 않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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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한상진·신학림 첫 재판
대통령 증인 신청·사실조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24일 열린 윤 대통령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 쪽은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하지 않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김만배씨와 이들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보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진 대표도 재판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다.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 주임 검사 중수2과장 윤석열 검사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을 언급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 없는 간접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검찰은 본 재판에 돌입해서도 거듭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소개하려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공소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가 준비기일에 (수정이) 적절하다고 했으면 그것에 따라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20여분간 검찰의 발표 자료를 검토했고, 결국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발표를 마무리했다. 다음 달 22일 재판에서는 김씨 등과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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