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대금인데요" 해외송금 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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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국제결혼 업체 대금이라고 속여 해외로 송금하려던 40대 수거책이 은행 직원과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1일 태백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2570만 원을 해외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B씨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환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5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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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국제결혼 업체 대금이라고 속여 해외로 송금하려던 40대 수거책이 은행 직원과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검거됐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태백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2570만 원을 해외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자금이라며 해외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면 2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 차를 팔고 받은 돈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업체 전화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은행 측에 출금 정지와 계좌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또 대금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구매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실제 피해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B씨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환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5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달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 금액은 조만간 B씨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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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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