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김경민 기자 2024. 9.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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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하면 처벌될 전망이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했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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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하면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했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가수 김호중 씨가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의심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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