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돈 볼카츠 논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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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더본코리아가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했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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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더본코리아가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했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에서 월 3000만원 수준 매출과 20~25%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상담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와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는 게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 측 주장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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