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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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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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20억원)와 재산분할까지 1조3828억원에 이르는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청 이유로는 각각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와 '조세회피처 내 법인 수가 많은 기업으로 조세포탈여부 감사 필요'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을 제시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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