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농수산시장 5억여원 횡령해 도박한 경리…징역 3년

김지현 기자 2024. 9.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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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회사 공금 5억 7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의 한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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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회사 공금 5억 7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의 한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년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985만 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23년 5월 말까지 48회 걸쳐 5억 6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초기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3900여만 원을 사무실 업무용 계좌에 되돌려 놓았지만, 그 외 자금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지난 7월 19일까지 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피해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 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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