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조례 필요" 제주도의회 간담회

양영전 기자 2024. 9.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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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 기준이 담긴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안균오 제주미래농업국제교류발전포럼 사무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은 있으나 내부 예산 지원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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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지역자산을 숙소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09.24.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 기준이 담긴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안균오 제주미래농업국제교류발전포럼 사무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은 있으나 내부 예산 지원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안균오 사무처장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관련 농가와 원룸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고, 숙소비 공제도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중 다수 계절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숙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 사무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유휴 공공 연수원이나 수련시설, 교육청(폐교) 자산, 마을(복지)회관 등 공유재산과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령과 제주지역 조례 등에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는 있으나, 예산 지원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역자산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계절근로자 숙소 조성 등을 위한 정비사업, 지역특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활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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