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대한변리사회,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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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한변리사회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는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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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한변리사회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KIS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면서 한국(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도메인 사이버스쿼팅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스쿼팅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는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분쟁 사건에 대응한다. 양 기관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과 관련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 시행 △분쟁조정 제도 홍보를 위한 세미나·콘퍼런스 공동 개최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는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회는 더 많은 변리사들이 기업의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리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터넷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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