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경영구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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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권한이 약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적기에 시정조치 할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고의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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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금고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 제재 권한 신설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중앙회장 역할 대외활동 업무·이사회 의장으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대표이사 신설 내용 등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지역 금고의 65%가량이 적자를 냈고 순손실 또한 1조 2000억에 달한다. 작년 대비 손실이 10배 가까이 늘은 셈이다. 연체율도 올해 6월 말 기준 7.24%로 작년 말 5.07% 대비 2.17%가 뛰었고 순자본비율도 '23년 말 8.6%에서 올해 8.21%로 0.39% 하락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권한이 약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적기에 시정조치 할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고의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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