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보다 구제이익 크면…법원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김정화 기자 2024. 9.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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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인한 사생활 비밀 등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공개법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씨가 대구시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A씨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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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비공개로 인한 사생활 비밀 등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공개법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씨가 대구시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2021년 2월7일 오전 10시27분께 대구시 서구에서 상해를 입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두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경추 전, 후방에서 탈구교정 및 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에는 "현장 도착시 윗몸 일으키는 기구 옆에 환자 신고자에 의해 구조돼 앉아 있는 상태로 눈 뜨고 있음. 환자에게 사고가 나기 전 문의하니 말 못하나 고개로 의사 표현. 넘어질 때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함. 이후는 기억이 다 난다함" 등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구급활동일지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했고 서부소방서는 같은달 23일 구급활동일지 중 '신고자 전화번호 및 병원 인수자 성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대구시 서구는 상해가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상해를 입을 당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소송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목격자인 신고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고자 전화번호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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