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통으로 성장한 포털, 준언론적 지위·책임 부여해야”
포털 뉴스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뉴스 사용료 배분에 관한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뉴스서비스를 하는 포털에 준언론적 지위와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는 등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털 등 빅테크 플랫폼의 뉴스 사용에 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 집단협상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플랫폼인 포털이 뉴스서비스 도입을 통해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언론사 역시 플랫폼이 없으면 뉴스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만큼, 플랫폼과 미디어가 갈등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 교수는 ‘갈 길 잃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바람직한 포털뉴스 유통 구조’ 제목의 발제문에서 제평위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인 포털과 언론사 갈등의 핵심은 국내 언론 유통시장이 플랫폼에 집중되었다는 것과 이에 대항할 언론 독자적인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입점해야 하고 플랫폼에서는 이 사정을 이용하여 언론사를 선별하는 ‘제평위’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았다”고 짚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로 출범한 민간 자율기구로 포털과 제휴하고자 하는 언론사를 선정하거나 퇴출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제평위는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여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심사대상자가 돼야 할 언론단체 추천 인사가 심사자가 되는 등 구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5월 입점·제재·퇴출 심의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이념 편향 논란이 심해지며 지금은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송 교수는 포털 뉴스서비스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포털의 언론 규정’을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포털 플랫폼은 스스로 법적 사각지대에서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니 언론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법적 책임성과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피해가고 있다”며 “단순히 언론사 등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면 준언론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책임성도 주어야 잘못된 정보로부터 뉴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은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실제 기능을 감안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담당 임원과 그 하위 조직을 준언론사나 준언론적 지위로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이어 송 교수는 ‘언론사 집단협상권 제도화를 통한 포털과 미디어 사이의 새로운 관계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에 뉴스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서비스 중단 등으로 반발하자 국가가 언론사에 집단협상권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6월 발행한 미디어 브리프 ‘뉴스 콘텐츠와 빅테크 플랫폼’을 보면 캐나다는 지난해 6월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사용에 대해 언론사와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언론사에 집단협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온라인 뉴스법(Bill C-18)을 도입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021년 3월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도입해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를 두고 언론사와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공정 디지털 뉴스 협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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