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동해상 납북 피해자 가족, 52년 만에 위로금 지급 받아

최소망 기자 2024. 9.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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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4일 지난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13일 서면으로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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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24일 납북 피해자 가족을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 받았다.(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4일 지난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13일 서면으로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김 씨의 남동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 지난 2007년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된지 몰랐고, 위로금 지급 실태조사가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남동생이 확인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김 씨의 남동생을 면담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

한편 전후 납북자 516명 중 남쪽에 가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는 98명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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