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동해상 납북 피해자 가족, 52년 만에 위로금 지급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24일 지난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13일 서면으로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4일 지난 197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13일 서면으로 '제60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김 씨의 남동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 지난 2007년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된지 몰랐고, 위로금 지급 실태조사가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남동생이 확인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김 씨의 남동생을 면담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
한편 전후 납북자 516명 중 남쪽에 가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는 98명이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8만원 파마 후 "엄마가 사고 났어요"…CCTV 찍힌 미용실 먹튀 남성[영상]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하루 식비 600원' 돈 아끼려 돼지 사료 먹는 여성…"제정신 아니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