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월9일 숭례문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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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월9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24일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제4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련의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 심의 의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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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요구' 기자회견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월9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다.
한국노총은 24일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9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하반기 투쟁을 총집결해 반노동정책저지와 노동입법 관철에 관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상임임원들은 현장 순회를 통해 정책 요구와 조직적 투쟁 계획 수렴에 나선다. 현장 순회는 내달 2일부터 11월1일까지 이어지며, 한국노총 위원장-지역본부 간담회와 한국노총 상임임원-회원조합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계획도 논의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 목소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제44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련의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 심의 의결도 이뤄졌다. 이는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에 따라 건설업종 노조들이 탈퇴, 소멸·해산 등 이유로 활동실적이 없는 조직을 정비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2만8601명에서 1만8546명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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