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장슬기 seul@mbc.co.kr 2024. 9. 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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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연돈볼카츠 가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본코리아가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구두로 고지했다는 일부 점주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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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연돈볼카츠 가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본코리아가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구두로 고지했다는 일부 점주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수익률 등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979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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