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는 ‘술타기’ 처벌법…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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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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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음주 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데, 당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이후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뺀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늘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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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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