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용역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송치

류호준 2024. 9.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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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평가 용역에 개입한 삼척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등에 따르면 삼척시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및 항만 건설에 따른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 평가 목적으로 '맹방해변 공유수면 개발영향 사례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발전소 및 항만 건설 시 맹방해변 일대에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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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개별적으로 수사받고 있어 입장 밝히기 어려워"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 평가 용역에 개입한 삼척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삼척시 전직 단체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삼척시는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및 항만 건설에 따른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 평가 목적으로 '맹방해변 공유수면 개발영향 사례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발전소 및 항만 건설 시 맹방해변 일대에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인접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비슷한 용역이 다시 실시됐고, 해당 용역 업체는 리조트 사업자 A씨 소유 토지를 사업자가 동의받아야 하는 대상인 권리자에서 제외했다.

2차 용역은 삼척블루파워 측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A씨 소유 토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블루파워는 2차 용역 결과에 따라 A씨 동의를 얻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해경은 지자체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공유수면관리청에서 담당하는 권리자 설정이 지자체 용역을 통해 실시된 점과 추가 용역이 A씨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유심히 살펴봤다.

또 2차 용역 당시 일부 과업이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용역 업체에 용역비 4천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 사건이고 연루된 공무원 중 일부는 현재 타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별적으로 수사받고 있어 별도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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