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 1.5~3.0%…사업자간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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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가 1.5~3% 수준으로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사별 수수료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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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광고비 등 투명성 제고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가 1.5~3% 수준으로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선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해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심도있게 논의했다. 3차 회의 때 요청 사항으로는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등이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6차 회의에선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다음 달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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