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100㎞ 만취 운전...동승자 사망케 한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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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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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 중하지만...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B(19)양이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75㎞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B씨가 병원 이송 직후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B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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