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옹진군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4척 나포

정성식 기자 2024. 9.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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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국적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들은 이날 오전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으로 불법조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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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나포한 불법 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국적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들은 이날 오전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으로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에게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등선방해물을 설치하면서 달아났다.

이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이 배에 올라타 조타실을 진압, 이들을 제압했다.

해경이 나포한 4척 중 2척은 43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은 모두 12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또 배에서 이들이 포획하던 다량의 까나리를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의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근 관할해역에 꽃게, 까나리,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수산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최근 급증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5일까지 해군2함대・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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