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의 300억대 불법 수의 계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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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와 300억원대의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는 체육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 및 관계사 14개 업체와 총 310억원대의 불법 수의 계약 162건을 체결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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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이는 체육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 및 관계사 14개 업체와 총 310억원대의 불법 수의 계약 162건을 체결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는 108억원대의 물품 공급 수의 계약 66건을 체결했으며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82억원대의 수의 계약 64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계약들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의 수의 계약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문체부가 지난 2021년 2월 '시중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체육회의 수의 계약 허용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공공 기관의 수의 계약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의 계약 승인 권한이 없고 협의 권한만 가진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후원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문체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체육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체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제공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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