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장기 계류 선박 강제이동 절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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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항에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에서 기름 유출 사고(국제신문 23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부산항 내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부산해양수산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부산해수청은 우선 위험도가 높은 선박 7척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제8조(선박의 이동명령)와 제49조(개선명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현재 계류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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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이동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적용
최근 부산항에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에서 기름 유출 사고(국제신문 23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부산항 내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부산해양수산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부산해수청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해 강제 이동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7척은 부산항 4물양장에 계류돼 있는 유류운반선 4척과 5물양장의 유류운반선 3척이다. 대상선박은 선령 40년 이상의 유조선·유조부선 등으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계선신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상태로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 일부 선박은 유류를 보관하고 있어 침몰 사고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부산해수청은 우선 위험도가 높은 선박 7척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제8조(선박의 이동명령)와 제49조(개선명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현재 계류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그간 항만운영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해경 수사의뢰, 선박 이동요청 등의 조치를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왔다.
총톤수 20t 이상의 계선신고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제49조(개선명령)의 적용을 받으며 계선 신고 대상이 아닌 선박은 같은 법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적용을 받는다.
이들 선박 중 일부는 선주와의 연락두절로 인해 명령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이동조치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박정인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부산항 내에 방치된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산항 안전에 대한 그간의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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