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년 전 납북' 피해자 가족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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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제60차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1972년 동해 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7년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된 뒤에도 실태조사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지난 4월 통일부와 경찰이 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가족 실태를 공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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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제60차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1972년 동해 상에서 납북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7년 전후납북자법이 제정된 뒤에도 실태조사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지난 4월 통일부와 경찰이 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가족 실태를 공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남동생을 면담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위로했습니다.
전후 납북자 516명 가운데 남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98명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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