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틈타 ‘까나리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서해서 적발

박준철 기자 2024. 9.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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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해경 고속단정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심야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특정해역 16㎞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지휘선이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설치하고, 도주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의해 제압됐다.

나포된 4척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은 43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은 12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끼나리를 잡던 중이었다. 선수와 어창에서는 다량의 까나리가 발견됐다.

중부해경청은 나포 현장에서 정선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용진 중부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서해안에 꽃게와 까나리,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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