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양식장 피해 3년간 860억원… 어민 25% 보상 누락
지구 온난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을 보호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수온 피해액은 853억6000만원에 달했다.
2022년 9억5000만원, 2023년 438억2000만원, 2024년 9월 기준 405억7000억원이었다. 올해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와 전복, 굴과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지나지 않는다.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된다. 1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런 탓에 어민 4명 중 1명은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고수온 피해는 급증하고 대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936어가)에 불과했다. 보험이 외면받는 주요 원인은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해보험의 보장성, 가입률, 보험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선 여전히 “재해보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문금주 의원은 “서둘러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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