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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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 등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이런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본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됐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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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이런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것은 금지됐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본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됐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 신고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 수치가 등장했을 뿐이고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점주측과 본부 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대질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대표인 백종원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점주들로 인해)잘못된 사실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더본코리아가 지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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