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後 ‘술타기’ 하면 무조건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한편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중국산 저가철강 구매한 한국 조선사 날벼락…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우린 쇼윈도 부부 11년”…연정훈 아내 배우 한가인 ‘깜짝발언’, 알고보니 - 매일경제
- “해도해도 너무하네”…‘줬다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생활고 호소 - 매일경제
- 어린이가 4.7억 미술품 ‘툭’ 작품 떨어져…호암미술관 전시 중단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4일 火(음력 8월 22일) - 매일경제
- 얼마나 많이 가길래…올 겨울 대한항공이 항공편 확 늘린다는 이 곳 - 매일경제
- “국회의원 월급, 12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깎겠다”…내가 만났던 장기표 [기자24시] - 매일경제
- 한국 무인 전투기가 하늘 날며 백발백중…실전 투입 임박 - 매일경제
- “기억 못해 미안했다”…20년 전 장나라 노래할 때 드럼 치는 남성 ‘깜짝’ - 매일경제
- “손흥민 끝났다” 현지 억지 비판에 SON, 토트넘 역대 도움 2위 활약으로 화답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