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 적정 보험료율 13%→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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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상향할 경우, 적정한 보험료율(내는 돈)은 정부가 제시한 13%가 아닌 20.7%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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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13%로는 재정안정 달성 턱없이 부족"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상향할 경우, 적정한 보험료율(내는 돈)은 정부가 제시한 13%가 아닌 20.7%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학계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보험료 13%'는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통계청의 신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19.7%를 걷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연금제도의 수지균형 상태에서 '보험료 1%p가 소득대체율 2%p에 상응하는 등가'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42%의 수지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20.7%를 걷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에 대해선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했다.
다만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 원 인상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회는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70%의 노인 전체 급여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평균액이 65만 원 안팎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부기준 20% 감액 조치가 있어도 64만 원 수준이 되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 별로 차등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구상 등 '구조개혁'안도 담겼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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