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올해도 법정공방…"차로 제한 수용 불가" vs "재산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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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관련 가처분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렸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는 24일 채권자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외 24명이 채무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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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퀴어축제 관련 가처분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렸다. 축제 조직위, 상인회 측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는 24일 채권자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외 24명이 채무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대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는 교통지구를 막으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일으키면서까지 꼭 그 장소에서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동성로 상인회장은 "집회는 집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 도로 점령으로 인해 불법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며 (축제로) 재산적 피해가 크다"며 "파워풀 축제, 동성로 축제처럼 교통, 안전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축제 문화 행사로 신고하면 무슨 말 하겠냐. 집회는 집회며 이런 집회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집회를 허용하면 1년 내내 동성로 매출이 막힐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가정적 판단'이다"며 "지난해 가처분은 기각됐다. 실제로 모든 참가자는 축제 참가자이기도 하지만 동성로를 이용하는 손님이기도 하다.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의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심리 공개 여부에 대해 신청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찬성했지만, 피신청인 대구 중부경찰서 측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종료 후 공개를 반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리 종료 후 대구퀴어문화축제 관계자는 "저희 축제의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 차로에서 부스를 치고 하라는 것은 엄연하게 금지 처분과 같다는 주장이다"며 "(한 차선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분수대, 대형화분 등 장애물이 있어서 자유롭게 축제 현장을 오갈 수 없고 휠체어의 접근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찰 측 주장은 '한 줄로 서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줄 서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축제 취지와 개최 이유에 맞지 않기에 경찰의 1개 차선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과 인용의 경우를 다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구 중부경찰서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하며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 소송 이외에 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아닌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할 수 있다.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가 축제 구간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강행하며 집회를 허용하는 경찰과 이를 제지하는 대구시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축제조직위는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는 오는 26일께, 집회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행사가 열리는 28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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