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검찰, 선고 전 '강제 수사'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9.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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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도난당한 금품의 행방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날은 A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날짜로 검찰은 이틀 전 선고기일 연기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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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강도상해 혐의 사건 선고 이틀 전 기일 연기
'혐의 줄곧 부인' A씨로부터 금품 행방 진술 확보
연합뉴스

지난 5월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도난당한 금품의 행방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날은 A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날짜로 검찰은 이틀 전 선고기일 연기를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법령상 강도상해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이번 기일 변경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검찰이 A씨로부터 훔친 금품의 행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경찰은 훔친 장물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곧장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이튿날 오전 10시 25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금은방 주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했으나 같은 달 25일 철회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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