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거부 기동대 투입…대청도서 까나리 불법조업 중국인 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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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 해역을 침범해 까나리를 포획하고 있던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30톤급 2척과 120톤급 2척 등 총 4척을 몬 50대 선장 A 씨를 포함한 중국인 60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 해역 8해리(16km)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선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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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대청도 해역을 침범해 까나리를 포획하고 있던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30톤급 2척과 120톤급 2척 등 총 4척을 몬 50대 선장 A 씨를 포함한 중국인 60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 해역 8해리(16km)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선과 조선 2척이 1쌍을 이루며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까나리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자,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원과 해상 특수기동대원을 투입해 붙잡았다. 해경은 정선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최대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A 씨 등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할 방침이다.
해경은 가을 조업철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해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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