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드릴게요” 필담으로 보이스 피싱 막아 [현장영상]

조은경 2024. 9.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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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골드바를 사러 간 시민이 금 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 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B 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포장했습니다"고 말하며 골드바를 B 씨에게 건네주는 척했지만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가지러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현금 420만 원과 1천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C 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현금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해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지금 아니면 범인을 놓칠 것 같아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영상제공: 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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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기자 (eunkung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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