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드릴게요” 필담으로 보이스 피싱 막아 [현장영상]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라 골드바를 사러 간 시민이 금 거래소 사장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3일 50대 여성 손님 B 씨가 허둥거리며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B 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와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포장했습니다"고 말하며 골드바를 B 씨에게 건네주는 척했지만 포장된 상자 속에 골드바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드바를 가지러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C(28)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현금 420만 원과 1천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어내려고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C 씨가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다'고 속여 현금 1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해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지금 아니면 범인을 놓칠 것 같아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은경 기자 (eunkungch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체코 원전 덤핑’ 근거 없는 낭설…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 증시 이끌 100대 종목 발표…국장 떠난 ‘투심’ 붙잡을까?
-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반복 없도록…“강철 울타리·LED 표지판 설치”
- 일산 아파트 용적률 300%…“1기 신도시에 14.2만 호 공급 기반”
- “증시 부양부터 해야” vs “이익 있는 곳에 과세”…민주, 금투세 토론회
- 자면서 걷다 실종된 10살 소녀…열감지 드론이 찾아내 [현장영상]
- [영상] 경찰 보자마자 냅다 도망?…추격전 끝 40대 남성 검거
- 홍명보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이나 특혜는 없다”
- 삼성전자 위기론…시총 한달새 90조 증발, 왜 이러나? [뉴스in뉴스]
- 박진만 감독의 ‘원태인 다승왕 프로젝트’, 이승엽 감독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