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원法’ 발의…“전폭적 재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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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이날 발의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지원·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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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이날 발의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지원·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계약방법의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은 해당 지역과 산업 구조, 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발적 지원이 아닌 전폭적 재정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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